스마트폰 이용 체납차량 단속

최익선 기자 입력 2012-05-28 00:00:00 조회수 0

스마트폰을 이용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차량을 단속하는 최첨단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울산시는 기존 차량 탑재형 장비로 체납차량을 단속할 경우 단속 전에 지방세 관련 정보를
내려받아야 했으나 스마트폰 연계로 이런 불
편 없이 단속 현장에서 관련정보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의 관계자는 "차량탑재형 단속장비와
스마트폰을 연계한 단속 시스템은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단속체계를 정비해 고질 체납을 발본색원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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