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대출이 어려운 서민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대출사기 피의자 6명을 검거해
38살 임모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21일 30살 김모씨에게
무담보로 5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수수료와 보증보험료 등 명목을 붙여 208만원을
편취하는 등 56명에게 7천86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 입니다.
이들은 대포폰과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출 알선 문자 메시지를
보내 보험료와 수수료, 선이자 명목으로
고리의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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