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갈등' 양산 층간소음 용의자 구속 기소

최익선 기자 입력 2012-05-28 00:00:00 조회수 0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을 불러 일으켰던
경남 양산의 아파트 층간 소음사건은 결국
경찰이 지목한 용의자가 구속 기소되면서
일단락됐다.

울산지검은 검찰 시민위원회 결정을 통해
아파트 소음 때문에 윗층 주민을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로 양산시 모 아파트 주민
40살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양산의 모 아파트 6층에 살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층간 소음을 이유로
윗층 아파트 현관문 앞에 유리병과 오물을
던져 놓은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피의자를 검찰로 데려오라"고
구두지휘를 했으나 경찰이 "법에 따라 서면으로 요구하라"고 대응하면서 검-경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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