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 근로자 10명이 중경상을
입은 태광산업 울산공장 탄소섬유 공장사고를 수사 중인 남부경찰서는 태광산업 울산공장장과 안전책임 간부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비다.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는 지난 달 6일
낮 12시45분쯤 탄소섬유 제조공정의 오븐
온도가 갑자기 치솟으면서 화재가 나
임직원 10명이 온몸에 1∼3도의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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