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직원 4명이 숨진 세진중공업
폭발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사고의 책임이
원청업체에 있다면서 세진중공업 안전담당
부장을 구속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세진중공업 안전담당 김모 부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같은 혐의로 청구된 세진중공업사내 협력업체 안전책임관리자인 업체 대표
최모씨와 윤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2월30일 오전 9시 7분쯤 울주군
온산읍 세진중공업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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