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진중공업 폭발사고 책임 간부 3명 영장

최익선 기자 입력 2012-05-22 00:00:00 조회수 0

지난해 12월 30일 4명이 숨진 온산공단내
세진중공업 폭발사고와 관련해
이 회사 생산부장 김 모씨와 협력업체
안전책임자 최모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0일 대형 선박
블록 제조작업 공정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용접 도중에 폭발사고가 발생하면서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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