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전 운영자가 부패하면 안전 신뢰 못해"

최익선 기자 입력 2012-05-22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수원 지역본부 간부 이모씨에게 검찰 구형보다 1년이 더 많은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원 추징금 2천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원전 부품인 금속구조물
기계장비를 납품하는 업체 조모 대표로부터
납품계약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1월에는 또 다른 원전 납품업체 대표인 배모씨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천3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술적으로 안정성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운영하는 사람이 부패하면 국민은 더 이상 원전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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