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요양급여비 청구 무더기 적발

최익선 기자 입력 2012-05-2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검 수사과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로 재가 장기요양기관 8곳을 적발해 대표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소속 요양보호사 10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구속 기소된 모 복지센터 대표 정모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소속 요양보호사들과
공모해 총 2천10회에 걸쳐 6천300만원 상당의 재가 급여를 허위로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요양보호사 김모씨는 요양기관 대표와
수급자 등과 짜고 일정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봉사한 것처럼 속여
총 153회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급여비를
허위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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