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이 최근 한달간 금융감독원, 울산시와 공동으로 고리사채 등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147명을 적발,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말
주점 여자 종업원 상대로 연 120%의 고리를
받아챙기면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자
조직폭력배를 시켜 협박한 무등록 사채업자
2명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또 연 133%의 이자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제때 돈을 갚지 않자 "딸의 근무지에 찾아가 납치하겠다"며 "브로커를 시켜 장기
떼어 내겠다"고 협박한 업자 1명을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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