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경찰서는 법정 이자율의 10배에
가까운 연 311% 고율의 이자를 받은 혐의로
대부업자 38살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급히 돈을
필요로 하던 이모씨에게 117만원을 빌려준 뒤 월 30만원의 이자를 받아온 혐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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