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조사방해 태광산업 임직원 전원 기소

최익선 기자 입력 2012-05-19 00:00:00 조회수 0

근로자 10명이 중경상을 입은 폭발사고
현장 조사를 방해한 태광산업 임직원 4명이
전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지검은 태광산업 울산본부장 김모 전무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고
손모 부장 등 나머지 직원 3명은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태광산업
울산공장장과 안전관리 책임 간부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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