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이자를 제때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를 납치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로 34살
김모씨 등 불법 대부업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중학교 동창에게
1천만원 상당을 빌려주고 3개월 뒤
2천900만원의 법정 초과 이자를 챙기는 등
연 1천% 이상의 이자를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납치, 12시간 동안 감금하는 등
5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무등록 업자 이모씨도 대부업 등록
없이 업소 종업원과 일반인 17명에게
1억200만원을 대부한 뒤 연 최고 368%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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