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는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울산지역
렌터카업체 5곳과 업체 대표 박모씨, 운전자 등 모두 17명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9년 고객 김모씨가 10일간 렌트한 차량에 교통사고가 나자
15일간 렌트한 것처럼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꾸며 보험사로부터 렌트비 26만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194회에 걸쳐
2천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이런 수법으로 렌터카업체 5곳과 렌터카 운전자가 공모해 자동차 보험회사 14개사로부터 모두 377회에 걸쳐 보험금
6천200만원을 받아간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