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4년부터는 울산지역에 있는
울산화력발전소와 영남화력발전소에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울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울산화력발전소와
영남화력발전소에 대해 오는 2014년부터
화력발전 용량에 따라 ㎾h 당 0.15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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