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중고부품 납품 업체대표 징역3년 선고

최익선 기자 입력 2012-05-16 00:00:00 조회수 0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엉터리 중고부품을 조립해 고리원전 2발전소에 납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H사 대표
황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고리원전 2발전소
신모 과장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고
H사가 미완성 상태에서 납품한 터빈밸브
작동기를 발전소 예비품으로 조립한 혐의로
기소된 한전KPS 직원 권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황씨는 고리원전 2발전소 신 과장과 짜고
2008년부터 3년동안 3차례에 걸쳐
2발전소에 있는 폐기대상 부품을 빼돌려 세척과 도색작업을 거쳐 이를 조립한 터빈밸브
작동기 7대를 제작, 납품하는 방법으로
3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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