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납품비리 기소 18명 전원 유죄판결

최익선 기자 입력 2012-05-18 00:00:00 조회수 0

검찰이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동안 고리원전
납품비리 관련 수사를 벌여 기소한 18명에 대해 전원 유죄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구속기소된 고리원전 기계팀장 김모씨는
1심에서 징역 6년 벌금 7천만원, 추징금
3억7천405만원을,고리원전 2발전소
발주담당과장 신모씨와 납품업체 대표 황모씨는 각각 징역 3년을 각각 선고 받았습니다.

또 입찰담합을 하고 납품 편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협력업체 대표 등 15명도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3년간 모두 3차례에 걸쳐 신 과장이
납품업체 대표 황씨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고 중고 부품을 반출해 주고 이를 다시 납품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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