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건설기계노조의 건설장비 임대료 인상안과 쟁의 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
투표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습니다.
울산건설기계노조는 어제(5\/17)건설장비
임대료 인상안과 쟁의 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투표 참석 조합원이 과반수인 262명을 넘지
못해 투표가 실시되지 못했습니다.
울산건설기계노조는 이에 따라 이번 달 말이나 내달 초에 조합원 찬반 투표를 다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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