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4살 엄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엄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같은 기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차도록 명령했습니다.
엄씨는 지난 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지적장애 2급 장애인 16살 김모양을 울산으로 오도록 유인한 뒤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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