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는 신용카드 이용내역서 위조하여
1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남구 모 여행사
경리직원 50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3년부터
여행사 경리직원으로 일하면서 신용카드 이용 내역서를 위조해 총 22회에 걸쳐
6천6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총 1억여 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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