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 바지사장 법정구속..1년 실형

최익선 기자 입력 2012-05-29 00:00:00 조회수 0

실제 업주가 사행성 오락실을 대신 운영하도록
내세운 속칭 바지사장이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 김헌범 판사는 \
사행행위 등 규제와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지사장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김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는 실제 업주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상당한 보상을 약속하고 대리로 재판 받게하는 관행을 깨트리기 위한 것이라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월 사행성 오락기인 바다
이야기 30대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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