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무죄평결 살인미수 20대에 중형

최익선 기자 입력 2012-05-29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살인미수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27살 김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과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배심원 9명은 그러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평결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해 12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30살 김모씨를 모텔에서 마구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또 2006년 9월에는 식당에 돌을 던져 창문을 부순 뒤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배심원과 다른 판결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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