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조직폭력배와 결탁해
31억원 규모의 대부금을 운영한 혐의로
대부업체 대표 41살 김모씨와 조직폭력배
조직원(38살 미오씨 등 모두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09년 10월부터 대부업 등록 없이
유흥업소 종업원과 영세상인을 상대로
31억원대의 기업형 대부조직을 운영하면서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아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는 10억원을 투자받아 사업을
시작한 뒤 2년6개월 만에 31억원으로 불려 14억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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