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금장치 안 되고 청원경찰 없어 탈주 가능"

최익선 기자 입력 2012-05-30 00:00:00 조회수 0

어제(5\/29) 울산지검 특수부에서 조사받다가 도주한 뒤 붙잡힌 한수원 고리원전본부
김모씨는 사무실의 문 잠금장치가 안된데다
청원경찰이 자리를 비워 도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받던
한수원 간부 김모씨는 특수부 사무실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수갑과 포승줄이 풀어진 상태에서 사무실 문을 통해 도주했습니다.

사무실 문에는 안에서 문을 열 수 없도록 보안장치가 설치돼 있었으나 김씨는 문을 열고
도주했으며, 입구를 지키던 청원경찰마저
자리에 없어 도망가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도주한 김씨는 울산지검 청사 담을 넘어
뒤쪽의 남산으로 달아났다가 김씨를 목격한
등산객 부부의 제보로 검찰 조사관에 의해
버스정류장에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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