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9일 고리원전 1호기 완전 가동
중지상태에서 핵연료를 인출하는 위험천만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새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고리원전 1호기 정전사고
은폐사건을 2개월 동안 수사한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제1발전소장 문모씨 등 을
조사하면서 밝혀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비상디젤발전기가
고장난 상태에서 블랙아웃 사고 다음날인
지난 2월 10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후 10시까지 1호기의 핵연료 인출 작업을
강행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핵연료를 원자로 밖으로
인출할 때 계속 냉각을 시켜줘야하지만
비상디젤발전기가 고장난 상태에서 이송작업이
시도돼 심각한 안전상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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