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2월 9일 발생한
고리1호기 정전사고 은폐 사건과 관련해 당시 고리1발전소장이었던 문모씨와 운영실장
김모씨 등 5명을 원자력안전법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문 소장 등은 사고 직후
주제어실에 모여 상부의 책임추궁과 여론의
비판 등을 의식해 정전사고 발생사실을
은폐하기로 고모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원자로 전원공급 상실로 백색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방사선 비상을 발령하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보고해야하지만 이들은 정전사고 발생 보고를 아예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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