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이혼아내 협박ㆍ폭행 40대에 실형

최익선 기자 입력 2012-05-3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이혼한 아내를 상대로
강제 추행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3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습 폭력으로
이혼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 등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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