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상습 음주운전자 2명 실형

최익선 기자 입력 2012-05-3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43살 강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2008년과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씨는 지난 3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05%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또 음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모씨에게도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4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김씨는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지난 2월 0.108%의
상태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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