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뒤 형 집행을 받지 않고 도피한 고원준
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이 형 집행을 위해
울산지검에 자수했습니다.
고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년,
추징금 10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지난해
부산고법의 항소를 기각에 이어 지난 4월
대법원에서 같은 양형으로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고 전 회장은 2003년부터 정선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면서 당시 자신이 사장으로 있던
한주의 자금 40억여원과 울산상공회의소 자금 39억여원 등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4년 8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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