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대형마트
영업규제 관련 조례에 대해 박성민 중구청장이
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박성민 중구청장은 관련 조례가 대형
유통기업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이를 공포하지 않고 재의요구안과 함께 의회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대형마트 등이 들어서기
90일 전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통보, 구청장이 상권조사를 해 입점 지역과 시기 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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