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로 불법 주정차 단속 9월부터 실시

최익선 기자 입력 2012-06-02 00:00:00 조회수 0

같은 노선에 연이어 차고지를
출발하는 시내버스 2∼3대에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5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산시는 이와같은 시내버스를 이용한 시가지 간선도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7월과 8월
시범운영한 뒤 오는 9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버스승강장 주변 등
도심 도로변의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단속효율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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