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기 장애인단체 前회장 항소심도 실형

최익선 기자 입력 2012-06-02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울산 모 장애인 관련단체 전 회장 A씨와
전 회원 B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6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수회에 걸쳐 돈을
편취하고, 순환거래의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해 범행을 은폐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0년 신용불량자라면서 장애인
부부에게 접근해 부부 명의로 고급차량 2대를 구입해달라고 요청하고는 할부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부부 집을 담보로 4천만원을
대출받거나 부부의 보험 약관대출 등으로
1억6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안겨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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