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경찰서는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원장
자격증을 빌려 어린이집을 운영한 혐의로
42살 이모씨 등 어린이집 원장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 등 어린이집 원장 3명은 2010년 2월부터 4개월 동안 한 어린이집을 돌아가며 운영하면서 원생이 사망했는데도 계속 다니는 것처럼 속여 영유아보육료,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총 23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다른 어린이집 원장 김모씨는 2007년부터
5년여간 원장 자격증 명의를 빌린 뒤
어린이집을 한곳 더 운영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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