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남구 무거동 옥현주공 1,2차 아파트
소음 피해에 대한 울산시와 LH의
손해배상 비율을 50대 50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들이 3차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확정된 손해배상액 전체 32억원에서 양 측은 각각 16억원씩을 분담해
배상해야 합니다.
울산시는 "대법원 확정판결 취지를 살려 LH와 협의를 진행중"이라며 "아파트 입주민들이 추가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황이어서 손해배상액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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