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경찰서는 기준치의 120배가 넘는 침출수를 하천으로 방류한 혐의로 울주군 모 퇴비공장
대표 54살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울주군 자신의 공장에서 2t의 돼지분뇨를 적절한 조치 없이 야적한
상태로 둬 침출수를 인근 마을 하천으로 흘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침출수의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확인한 결과, 기준치를 20배나 초과한 상태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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