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경찰서는 112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46살 김모 여인을 불구속 입건하고 손배해상
청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4시 30분쯤 울주군 식당에서 "오늘 처음 만난 모르는 사람이
계속해서 성추행을 한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 20여명을 현장으로 보내 4시간 동안 수색을 벌였지만
김씨를 찾지 못한 채 김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김씨의 주거지를 확인해 술에 취한 김씨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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