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는 진료하지 않은 사람을 진료한
것처름 속여 요양급여비를 챙긴 혐의로
모 생활협동조합 이사장 55살 김모씨와
조합 소속 가정의원 의사 3명, 사무장 1명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합 이사장 김씨와 가정의원 사무장 등은
지난 2010년 말 실제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가 좌골신경통 진료를 받았다고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요양급여비 2만3천970원을 허위
청구하는 등 지난해 말까지 1년여간
총 7천637차레에 걸쳐 8천45만9천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 3명은 진료하지 않은 사람들의 진료
카드에 마치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
이사장과 사무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편취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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