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심야교습 조례 개정안 심의

최익선 기자 입력 2012-06-11 00:00:00 조회수 0

학원심야교습 제한 조례가 내일(6\/12)부터
열리는 울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현재 밤 12시까지로 돼 있는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에 대해
초·중학생 10시, 고등학생 11시와,
초·중학생 10시, 고등학생 12시 등 2가지 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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