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로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 최병승 씨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 결정과 관련해
현대자동차가 복직을 취소해 달라며 다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내고,
최 씨가 정규직이라는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무단 결근과 조퇴 등 사규를 위반한 점은
여전히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5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됐지만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정규직 인정 판결을 받았고, 후속 조치로 지난 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복직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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