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오늘(6\/14) 건설현장식당
운영권 수주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철 전 울산경찰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지영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10월
경북지방경찰청장 재직 시절 브로커
유상봉씨로부터 경주 양성자가속기 공사현장
식당사업권 수주와 현장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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