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납품 사기 피고인 징역 2년

최익선 기자 입력 2012-06-1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헌범 판사는
4대강 사업 골재 납품과 취업 알선을
해주겠다고 속여 2억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단법인 4대강 하천정비국민운동본부 경남본부장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피고인은 '4대강 하천정비국민운동본부'
경남본부장을 빙자해 지난 2010년 황모씨에게 접근해 골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총 2억2천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피고인은 또 지난해 11월 양모씨에게
"아들을 모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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