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헌범 판사는
화재현장에서 경찰관과 소방관의 현장조사를
방해하고 증거 사진을 지운 혐의로 기소된
태광산업 울산본부장 김모 전무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간부 손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화재현장에서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의 화재원인 조사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막은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는 지난 4월 6일
낮 12시 45분쯤 탄소섬유 제조공정의 오븐
온도가 갑자기 치솟으면서 화재가 나
임직원 10명이 온몸에 1∼3도의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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