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 앙심 황산 뿌린 50대 영장

이돈욱 기자 입력 2012-06-18 00:00:00 조회수 0

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6\/18) 이혼소송 중인
부인에게 앙심을 품고 황산을 뿌린 혐의로
52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어제(6\/17) 밤 10시 40분쯤
남구 신정동 S-OIL 사택 앞에서 우유 배달
중이던 부인 47살 윤모씨에게 황산을 뿌려
얼굴과 어깨, 손 등에 중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울산의 한 회사
화학실험실에서 황산을 구했으며 아내가 이혼
소송을 낸 것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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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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