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밤 12시로 돼 있는 울산지역 학원들의
심야교습 시간을 밤 10시로 앞당기는 조례안이
울산시의회에 상정돼 있는 가운데
울산교육연대가 원안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교육연대는 오늘(6\/18) 기자회견을 통해
심야교습 제한 조례안은 학생들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내일(6\/19)
관련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통과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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