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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울산지역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민생은 외면한 채
힘 겨루기에 열심인 의원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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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의
휴업을 강제하도록 하는 유통산업 발전법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울산에서는 현재 북구지역에서만
의무휴업이 실시되고 있고 동구는
오는 9월 시행 예정입니다.
cg)북구와 동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들은
의무휴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cg)
남구는 일부 의원들이 일요일이 아닌
평일을 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을
무산시켰습니다.
◀INT▶ 유통상인연합회
'둘째 넷째 휴무 조례 조속히 제정해라'
조례 제정을 무산시킨건 새누리당 의원들로
일요일만 휴업일로 정하면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INT▶ 남구의회
'우리도 서민 경제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미 조례를 제정한 다른 지자체의
94%가 둘째, 넷째 일요일을 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조례 제정을 통합진보당에서 주도하자
새누리당에서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S\/U▶ 정당간 의원간 힘겨루기라는 비판속에
모처럼 만들어진 민생법안은 울산에서만 반쪽
법안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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