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판매점에서 유사석유 판매

이돈욱 기자 입력 2012-06-20 00:00:00 조회수 0

울주경찰서는 주택가에 있는 자신의 중고
타이어 판매점에서 가짜석유를 몰래 팔아온
혐의로 39살 심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심씨는 울주군 언양읍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18ℓ들이 가짜석유 1통을 2만4천원씩 받고 파는 수법으로 지난 1년간 수백여 통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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