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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시의회가 민감한 사안마다
미숙한 운영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익집단에 휘둘리거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창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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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6\/19)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원업계의 집단 행동속에 심야교습 시간 제한
조례안이 부결됐습니다.
결국 학원업계의 손을 들어준건데
6명의 의원들이 옥신각신 입씨름만 벌이다가
원안, 수정안 모두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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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심야교습 조례안은 시 교육청이
지난 2010년 3월 조례안을 상정한 뒤
3차례 심의와 상정이 보류되는 등 책임회피로
일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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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을에는 기업체 고유황유 허용
조례안을 놓고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환경복지 위원회가 3개월여 동안 처리를
미루자 의장이 직권상정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INT▶이병철 울산대 행정학부 교수
"시민들의 이익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야--"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 등 여야의
전문성을 무시한 나눠먹기식 상임위 배정도
의회 파행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다음달 5일 다음 2년을 이끌어갈
상임위를 새로 구성합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존재가치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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