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 방해' 태광산업 전무 항소

설태주 기자 입력 2012-06-20 00:00:00 조회수 0

10명의 인명피해를 낸 태광산업 화재 사고에서 경찰과 소방서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받고 구속된 태광산업 울산본부장 김모 전무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또 김 전무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이 회사
간부 손모 부장도 항소했습니다.

김 전무 등은 지난 4월 태광산업 화재 현장의
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소방관과 경찰관의
카메라를 빼앗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각각 구속과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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