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보는 눈이 없는 도로에서는
신호도 슬쩍 어기고 중앙선도 가로지를
때가 있는데요.
요즘은 블랙박스를 단 차량이 늘어나면서
교통법규 위반 신고도 급증하고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유희정 기자.
◀END▶
◀VCR▶
2차로를 따라 달리던 차량 앞으로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끼어듭니다.
단속하는 경찰도 없는 도로였지만,
뒤 차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신고해
범칙금 3만원을 물게 됐습니다.
차선 세 개를 수직으로 가로지르는 것도
모자라 역주행까지 한 승용차도,
파란 불 켜진 횡단보도를 그대로
지나치려던 승합차도 블랙박스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사고를 당할 뻔하고도 증거를 잡지 못해
차를 그대로 보냈던 운전자들, 블랙박스를
달면서부터는 신고에 적극적입니다.
◀INT▶ 경찰
신고 건수 크게 늘었다.
뒤에서 달리는 차에 내 모습이 그대로
찍히니 운전자들도 조심스러워집니다.
◀INT▶ 시민
찍히고 있다고 생각하면 지키게 된다.
교통법규 위반 장면을 잡았다면
경찰청 신고민원포털을 통해
동영상을 내면 됩니다.
(S\/U)전후 상황이 명백하게 찍혀있고
차량 번호가 식별 가능하면 어떤 종류의
교통법규 위반이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내 차를 보호하는 블랙박스, 이제는
도로 안전을 감시하는 또 다른 눈입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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