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체포나 구속을
잘못했다며 풀어달라는 구속적부심 신청이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지법에 따르며 지난해 울산지법에 접수된
체포*구속 적부심 심사 신청은 모두 68건으로
2009년과 2010년 각각 147, 148건에 비해 절반
가량 줄었고 올해도 지난 5월까지 9건에
그쳤습니다.
적부심 심사는 영장이 발부돼 체포나 구속된
피의자의 처리가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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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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