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공무집행 방해와
도로 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5살 전 모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4월 남구 삼산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에
잠이 든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지 5개월만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해 엄히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